「미성년 출입금지구역」 시행후 적발 유흥업소 21% 감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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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경찰이 지난달 9일부터 유흥가·윤락가 등 전국 81개지역에 대한 미성년자 출입제한을 법제화한 이후 지난달말까지 청소년 귀가 캠페인 및 비행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한 실적은 모두 7천75명으로 이 법시행 이전의 같은기간에 비해 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또 이기간 청소년을 출입시키다 단속된 유해업소는 8백63곳으로 법시행 직전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된 유해업소 주인중 9명은 구속하고 3백97명은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4백57명은 즉심에 넘겼다.
경찰청은 이같은 단속 결과가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 설정을 법제화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고 업주들의 자율정화 의지가 높아진 덕분이라는 자체분석에 따라 앞으로도 이제도를 적극 추진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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