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CC지분 7.8%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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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현대그룹의 향방을 둘러싼 KCC와 현대그룹 간의 법리 논쟁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7.81%를 갖고 있는 3개 회사형 뮤추얼펀드를 KCC그룹의 계열사로 편입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공정위가 공식으로 인정한 KCC그룹 소유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18.42%가 됐다. 그러나 막상 이 펀드가 갖고 있는 지분 7.81%의 의결권을 KCC는 6개월 동안 행사할 수 없는 처지다. 금융감독원이 공시규정 위반을 이유로 의결권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신한BNP파리바의 사모펀드를 통해 사들인 지분 12.82%에 대해서는 아직 금감원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그러다 보니 현대그룹이 KCC 계열사인지, 아니면 현정은 회장 측 계열사인지도 불분명해졌다. 신한BNP파리바의 지분을 인정하면 KCC 측 지분이 30%가 넘어 현대그룹 전체가 KCC그룹 소속이 된다. 그러나 실질적 지배력에선 아직 玄회장 측이 유리하다. 지난달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사회에서 玄회장 측 요구대로 증자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玄회장 측은 공정위가 한번도 적용해본 적이 없는 규정을 내세워 KCC를 압박하고 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부당한 기업결합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결합을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에 따르면 공정위가 KCC 측에 주식매각 명령까지 내릴 수 있지만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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