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억울한 옥살이 16개월/수배 폭력배와 이름같은게 “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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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광주고법 무죄선고
【광주=구두훈기자】 수배된 조직폭력배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16개월동안 억울한 감옥살이를 한 10대 청소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4일 조직폭력배끼리의 편싸움 과정에서 상대조직원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피고인(19·무직·광주시 월산동)에 대한 파기환송재판에서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인들의 진술로 미루어 경찰수사에 의문이 많으며 사건당일 이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인정된다』며 『더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군은 조직폭력배 보복 편싸움사건의 수배자인 주범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범인으로 오인돼 억울하게 16개월동안 감옥살이했다는 것이다.
이군은 89년 12월14일 오후 11시쯤 광주시 충장로1가 무등극장 앞길에서 벌어진 폭력조직 「무등산파」「국제PJ파」 사이의 편싸움 과정에서 상대조직원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수배받아오다 지난해 3월30일 구속됐었다.
이군은 1심에서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받고 항소,2심에서도 장기 3년·단기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상고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채택을 잘못했다』며 광주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광주고법은 이군을 구속한지 16개월만인 지난 7월10일 보석으로 석방시킨 뒤 재판을 진행,이날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특히 경찰은 이군을 범인으로 입증하는 과정에서 이군 친구인 안모군(19)에게 『이군이 범인이라고 증언하지 않으면 함께 조직폭력배로 구속하겠다』고 협박,강압수사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던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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