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아파트 부정당첨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형사4부(백삼기 부장·박성규 검사)는 26일 건설부로부터 고발된 1백67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이중 3채이상 주택을 소유하고도 신도시아파트를 불법분양받은 유한공전교수 이원교씨(60)등 6명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3채이상 주택보유자 김상갑씨(58·사업)등 2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하는 한편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8명을 제외한 2채이하 보유자 1백51명은 약식기소키로 했다.
영장이 청구된 이씨는 서울 삼청동53 주택과 아파트 등 주택3채를 갖고 있으면서도 신도시아파트를 부정당첨받았으며 호언상사 대표 박찬호씨(52)도 서울 안암동 러스픽하우스 A동 302호 등 주택 4채를 소유하고도 산본지구 한일아파트 2백31평방m형 1채를 부정당첨받은 혐의다.
◇영장이 청구된 사람 ▲이원교 ▲박찬호 ▲김우식(53·강동병원원장·서울 문정동 훼밀리아파트) ▲이용수(55·개봉극장 대표·서울 신대방동 우성아파트) ▲인현구(74·무직·서울 신당동387) ▲박용덕(39·무직·서울 독산동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