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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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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지난해 일부 해외펀드가 국내펀드에 비해 높은 수익을 올렸다. 올해도 높은 수익률이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해외펀드에 관심이 있다. 해외펀드 투자 시 몇 가지 절세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하는 해외펀드가 비과세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연초에 정부에서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해외투자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한시적으로 3년간 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국내펀드에서 발생한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매기지 않았다. 3월 중 해외투자펀드와 관련된 소득세 과세 제외 법안이 최종 입법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역외펀드는 여전히 소득세를 내야 한다. 역외펀드란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해외에서 설정한 펀드를 말한다.

둘째, 배우자나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뒤 해외펀드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3억 원, 성년인 자녀에게는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이면 1500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억원의 현금을 성년인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면 63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는 자녀가 내야 하므로 증여받은 1억원에서 증여세 630만원을 공제하고 9370만원을 해외펀드에 투자하면 된다. 투자 원금과 투자 이후 발생한 수익은 합법적으로 모두 자녀의 재산이 된다. 그러므로 금융소득이 높아 종합소득세가 걱정되는 투자자에게는 이 방법이 안성맞춤이다.

셋째, 해외펀드의 손익 귀속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해외펀드는 매년 결산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다시 펀드에 재투자한다. 따라서 해외펀드는 매년 결산 시점에 이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금융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본다. 금융소득이 매년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것이다. 그러나 매년 결산하지 않는 해외펀드도 일부 있다. 이런 해외펀드의 경우에는 금융소득 발생 금액의 추이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전체 해외 펀드 투자금액 중 일부 금액을 상황에 따라 환매하는 것도 좋은 절세 방법이다.

강대석 신한은행 PB 프로-택스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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