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화물차 40% 방치된 “흉기”/사고나도 보상길 막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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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공제조합 의무가입 무시/업체별사고 통계는 72% 누락/운수행정 곳곳에 “구멍”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에 가입한 영업용화물차량중 40%에 해당하는 2만5천여대가 공제에 들지 않아 사고가 났을때 피해보상이 사실상 어려운 「달리는 흉기」로 방치돼 있다.
또 교통부와 각 시·도는 운수업체별 사고통계를 관리하면서 전체사고의 72%를 기록에서 빠뜨려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등 운수행정에 난맥상이 심하다.
이같은 사실은 16일 교통부가 국회에 낸 국정감사자료중 「91년도 감사원감사처분 요구사항」에서 확인된 것으로,특히 화물차량의 경우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화물차량=종합보험 대신 공제조합 의무 가입대상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조합연합회의 조합원 소유사업용 화물자동차 6만3천1백2대중 실제 가입차량은 3만7천7백42대에 불과해 미가입차량의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자보상수단이 마련돼있지 않을 뿐아니라 공제조합 경영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미가입차량 중에는 조합간부 소유차량 1천5백67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감독관청인 교통부가 결손금 누적으로 인한 공제조합 경영 악화에 따라 보상금의 제때 지급이 어려운등 사회문제가 예상되는데도 미가입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공제조합 의무가입을 임의가입 계약조항으로 개정토록 지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의조치했다.
◇사고관리=교통부와 각 시·도는 지난 1년동안 발생한 총 2백21건의 고속버스사고중 72%인 1백59건의 교통사고 사실을 업체별 사고발생자료에서 누락시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통부는 지난해 6월 (주)삼화교통이 사망 2명·중상 7명의 교통사고를 내 규정상 2대의 차량을 면허취소해야 하는데도 사망 2명·중상 5명으로 파악,1대만 면허 취소했다. 또 동양고속등 3개 고속버스업체가 면허취소 4대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도 시·도와 업체의 사고보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차량면허취소 처분을 하지 않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처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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