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농어민부채 경감대책/「단발성」 효과로 그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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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해당년도만 사채 반짝 감소/89년 이후엔 더 늘어나/농림수산부 국회자료
농어민의 사채를 금리가 싼 공금융으로 바꾸어 준 농어가부채 경감대책이 결과적으로 실효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조원의 공금융을 풀어 사채를 바꾸어 준 해당연도에만 사채가 줄었을 뿐 바로 다음해부터 사채는 다시 늘어나기 시작,현재는 사채대체 조치 이전보다 더 많은 사채를 쓰고 있다.
16일 농림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6년이후 지난해말까지 농어가의 가구당 사채는 87∼88년 사이에 한번 줄었을 뿐 89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86년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정부는 87년 3월 논란끝에 저리자금 5천억원과 상호금융 5천억원등 1조원의 공금융을 풀어 이자가 비싼 사채를 바꾸어주었고 그해 12월에 다시 사채대체용 상호금융의 금리를 연 14.5%에서 연 10%로 낮추었었는데,88년 한해만 효과를 보았을 뿐 결과적으로 사채는 더 늘어난 것이다.
특히 사채의 절대액만이 아니라 농가의 총부채중 사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88년 한해 15.3%로 줄어들었을뿐 89년에는 다시 16.1%로 높아졌다.
한편 86∼90년사이 사채만이 아니라 농기계구입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금융차입도 크게 늘어나 전체 농가부채증가율은 연평균 18.5%에 달했으나 같은 기간 소득증가율은 14%에 그쳐,결국 생산성향상을 통해 농가소득을 올리는 정책의 밑받침이 없는 한 당장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은 실효가 없음을 입증한 셈이 됐다.
최근 확정된 내년도 농림수산부문 예산안만 해도 전체 투융자사업비 2조2천3백억원중 그같은 부담 경감비는 29%인 6천3백75억원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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