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등 9개직장주택조합 부지/시 예산으로 사들여/22억원 가로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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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특수2부 구본원 검사는 11일 외무부등 9개 직장연합주택조합(조합장 서명철·34)이 관계 공무원과 결탁,기부채납토록 되어있는 서울 가양동 조합부지 8백여평을 서울시 예산으로 매입케 해 2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서씨 등은 87년 5월 서울시가 조합아파트 입지를 심의,도로인접부지 8백여평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심의처리하자 88년 12월 당시 강서구청 주택과장 이준홍씨(현 감사실장) 등과 짜고 입지재심의를 거쳐 기부채납조건을 해지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이 땅을 22억여원에 사들이면서 택지개발특별회계 예산을 낭비하고 서씨 등은 부지매도자금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결과 서씨 등은 입지심의 업무가 서울시에서 각 구청으로 이관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검찰은 이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수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10일밤 한일·조흥은행등 시내 8개 은행의 조합명의 구좌 거래내용 장부 등을 압수,수사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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