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직원 무더기로 빼가" 두산, 경쟁사 신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3면

두산그룹은 지난해 말 계열사로 편입된 연합캐피탈 직원을 무더기로 스카웃한 경쟁 할부금융사 두 곳을 '공정거래법 상 부당인력 유인을 통한 사업방해 협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두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보름 새 연합캐피탈 영업부장 등 직원 8명이 A캐피탈로 자리를 옮겼다. 또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연합캐피탈 영업팀장 등 직원 6명이 B캐피탈로 전직했다. 두산 관계자는 "비슷한 시기에 특정 경쟁사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옮긴 것은 채용 회사와 이직자들이 조직적으로 의논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직으로 연합캐피탈의 영업조직이 무너졌을 뿐 아니라 영업상 비밀자료와 정보가 스카웃 회사로 넘어가 손실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두산은 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낼 계획이다.

문병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