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후 사회적응 예행연습/모범재소자 산업현장 투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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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일반근로자들과의 융화가 문제/인력난 「1회용처방」아닌 제도화 필요/철저한 관리통해 충돌등 사고없어야
법무부의 재소자 건설현장 투입 방안은 최근 건설현장과 산업체 등에서 겪고있는 심각한 인력난을 덜어주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으로 가용노동력의 최대활용이라는 경제정책적인 고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력난으로 국가적인 역점사업인 신도시 건설 등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방위소집 대상자를 산업체 기능인력으로 전환하고 중국교포 등 값싼 노동력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계획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서 나온 이번 재소자 활용방안은 건설현장 등의 인력공급이라는 1차적인 목표에는 일단 긍정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재소자 산업현장 투입은 재소자의 자활 및 갱생의지를 함양하고 근로습성을 익히게해 줄소후 재범을 방지하는 교화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재소자 인력 활용방안에 대해 건설현장에서의 도주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고 현장경험 부족으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및 부실공사 등 국민불신감 조장,일반근로자와의 위화감조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인력 활용방안=18세 이상 55세 이하 기결수중 소행점수와 작업점수 등 행형성적 양호자 가운데 2∼3년 이내 가석방이 가능한 자를 1차 고른뒤 도주여부 및 심신건강 상태를 살피고 작업적성에 맞고 가족 등 보호자가 확실한 모범수를 최종 선발한다.
법무부는 건설현장 등의 통근취업 이외에 교도소내 위탁작업을 점차 확대시킨다는 계획이 실현될 경우 수년내에 재소자 1만명 이상이 각종 작업에 취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부 통근작업 재소자는 기능자격별로 벽돌쌓기·미장·타일붙이기 등 분야 이외에 단순노역과 허드렛일 등을 맡도록 했다.
최근 영남지역 폭우때 부산·경주 교도소의 모범수 35명이 제방축조와 분묘보수 등에 동원돼 주민들의 호평을 받은바 있으며 지난 6일과 30일 분당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 영등포·안양교도소에서 50명을 시험적으로 작업을 시켜 효과를 보았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이들 재소자가 받는 보상은 현행 임금수준에서 미장기술자의 경우 하루 3만원의 임금을 받고 2년동안 6백일의 통근작업을 하면 출소때 1천6백만원을 지급받으며 단순노역자도 2년동안 8백여만원을 적립할 수 있게된다. 이같은 임금은 현재 교도소내 작업수당 1일 3백∼3천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다.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을 엄수하고 임금계약은 법무부 교정국이 창구가돼 일괄체결 하게 되는데 일반근로자의 임금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점=교도소 밖에서 일반근로자와 함께 작업함으로써 도주·폭행사건 등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소자의 자존심 손상 등을 이유로 죄수복을 입힐 수 없어 도주사고 위험이 클 수밖에 없고 연장을 갖고 근무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완벽한 경비체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기능자격만 있을뿐 실무경험이 모자라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할 가능성도 있다. 건설현장 대부분에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질이 낮은 노동력 제공과 재소자들에 대한 업체 및 일반근로자의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갈등의 소지도 안고있다. 대부분 인내심이 부족하고 상대적인 소외감을 겪고 있는 재소자들의 작업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란 소리도 높다.<김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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