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선수등 45명/무릎수술로 군대 안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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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연골 잘라내 징집면제 받아/병원장·의대교수등 36명 영장/프로야구·씨름계도 수사
서울 남부경찰서는 28일 병역면제 판정을 받도록 하기위해 전·현직 축구선수등 징집대상자들에게 무릎 연골절제수술을 한뒤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부산시 부전동 535 부일 정형외과원장 구본희(56·전과 13범)·부산 D대 의과대교수 김경택(37·정형외과)·구씨의 동생 본순(45·부일 정형외과 사무장)씨등 3명을 병역법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로부터 무릎수술을 받고 병역이 면제된 유공프로축구팀 선수 손종찬씨(24)등 3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동환씨(22·전 대우프로축구팀 선수)등 12명을 수배했다.
관련된 프로축구선수는 손씨외에도 김현석씨(24·일화소속)·박모군(19·유공소속)등 3명의 현역과 전 프로축구선수 6명,체육교사 3명,대학조교 1명,전·현직 대학축구선수 13명이 포함돼 있다.
원장 구씨는 지난해 2월5일 손씨 무릎의 반월성 연골을 잘라내고 이를 찍은 컴퓨터단층촬영(CT)필름과 허위진단서를 징병신체검사때 발급,징집면제 등급인 5급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1백50만원을 받는등 89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44명을 대상으로 6천3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김교수는 89년 2월 구원장의 부탁을 받고 울산 J중학교 체육교사 김덕조씨(26)의 무릎수술을 해주는 대가로 1백5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무장 본순씨는 89년 1월부터 『간단한 무릎수술을 받으면 징집면제될 수 있다』는 소문을 평소 알고 지내던 프로축구 선수들에게 퍼뜨린 뒤 수술을 알선한 혐의다.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대부분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1차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군입대때 실시하는 재검사가 병무청검사보다 허술한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또 수술후 1∼2개월만 지나면 원상태로 회복돼 선수생활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 구씨의 권유를 따랐다는 것이다.
경찰은 씨름·프로야구등 다른 경기종목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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