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해씨 사형 구형/사노맹관련/보안법·방화죄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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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사건의 박기평 피고인(34·필명 박노해)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공안1부 이귀남 검사는 19일 서울형사지법합의23부(재판장 김동건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구성)·4조(목적수행)·7조(이적표현물 제작·반포)·8조(회합·통신)위반,형법상의 방화죄등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관계기사 20면>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은 공산주의 혁명이론에 따라 무장봉기를 통한 혁명의 방법으로 정부전복을 목적으로한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그 수괴로 활동,국가존립기반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법정에서까지 사회주의를 찬양하는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반국가단체사범에게 사형이 구형된 것은 6공화국들어 처음이다.
한편 변호인단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에 따라 행동한 피고인을 위헌 소지가 있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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