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창동 연립주택/채권입찰 처음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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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연립주택에도 최초로 채권입찰 상한제가 적용,분양된다. 서울시는 19일 동진주택과 삼환기업이 이달중 분양하는 서울 창동 택지개발지구내 연립주택의 평당채권 매입상한가를 각각 83만원과 90만원으로 결정했다.
4층 이하로 건립되는 연립주택은 고층인 아파트에 비해 택지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당첨시 시세차익이 낮아 그동안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에 분양되는 연립주택의 경우 택지개발지구내의 저렴한 택지에 건립돼 시세차익이 크기 때문에 이를 환수키 위해 채권입찰제를 처음 적용했다』고 밝혔다.
시는 한편 동현건설이 분양하는 면목동 아파트중 전용면적 18평(분양면적 25평) 이하에 대해서는 8월1일부터 개정시행된 주택 공급규칙에 따라 전량을 무주택자에게 공급키로 했으며 채권입찰제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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