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 아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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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중앙일보 8월1일자(일부지방 2일) 1면 「개인사생활정보 불법유출 돼 피해잦다」제하 기사와 8월2일자(일부지방 3일)사설 「개인정보 보호법 시급하다」 제하기사를 읽고 보이지 않는 눈이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아찔한 전율을 느꼈다.
4천3백만 국민의 신상명세정보가 국가기관의 전산망에 입력되어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유출되어 남용되는 사례가 날로 증가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다고 한다.
이같이 유출된 정보가 정보브로커를 통해 수백만∼수천만원씩에 팔려 광고회사 등에서 사용되고 강·절도, 제3자에 의한 부실채권 협박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채권 공갈단이 현직경찰관을 통해 경찰컴퓨터에 입력돼 있던 4만여 건의 개인 악성채권정보를 빼내 상습적인 공갈과 협박으로 l0억여원을 챙긴 범죄가 적발돼 충격을 준바있다.
이밖에도 밝혀지기 않아서이지 소문에 의하면 일부기업에서 사원들의 성분검사에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결혼을 앞둔 사람들의 집안에서 상대방 집안의 내력까지 알아내는데도 사용되고 있다한다.
또 정치가나 예비정치가들이 유권자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관리하는데 사용하고있다는 것은 상식처럼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3년 전부터 검토해온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부처간 이견으로 아직도 법안조차 확정못하고 내년 상반기에나 법을 개정하여 시행하겠다는 막연한 방침정도 뿐이라고 한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신속히 제정,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박준국 <경북경주군안강읍근계2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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