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지 이용 항공승객/창문가리개 사용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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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국방부는 10일 현재 군비행장을 민간항공기가 이용하고 있는 대구·광주·김해·강릉·포항·사천 등 공항에서 군사보안등을 이유로 항공기승객들에 대해 이·착륙시 창문커튼이나 가리개 등을 내리도록 하던 규제조치를 폐지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항공기 이·착륙시 유리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활주로·격납고 등 극히 제한된 군사시설물 뿐인데도 탑승객들에게 유리창을 가리도록 해 공연한 불편과 불안감을 주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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