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평 이하 단독주택 무주택으로 간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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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7면

청약전략을 세울 때 청약통장 외에 챙겨야 할 게 많다. 청약제도 중 알쏭달쏭한 항목이 많기 때문이다.

◆거주지 제한=청약하는 단지가 택지지구냐, 민간택지냐에 따라 거주지 제한이 달라진다. 수도권에서 택지지구나 신도시가 아닌 민간택지에선 해당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 시.군) 거주자에 우선권이 있고 미달돼야 다른 수도권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20만 평 이상의 택지지구에선 전체 물량의 70%가 해당 지역 이외 거주자에게도 기회를 준다. 20만 평 미만의 택지지구는 민간택지와 마찬가지로 전량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된다.

◆거주기간 제한=거주지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지역이 거주지다.

하지만 자치단체에 따라 거주기간 제한을 둬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그 이전에 일정 기간 이상 살아야 해당지역 우선자격을 준다. 대개 3개월~1년인데 판교신도시나 성남 도촌지구는 이보다 훨씬 긴 택지지구지정일을 기준으로 삼았다. 파주, 고양 택지지구, 용인 등은 1년이다.

◆세대주.무주택 기간=세대주 기간은 연속적인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다. 세대주가 아닌 기간을 제외한 세대주 기간을 모두 합쳐 계산된다.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보면 세대주기간을 알 수 있다. 반면 무주택기간은 연속적이다. 계속해서 무주택인기간만 따진다. 주택 취득.처분일은 등기 접수일 기준이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갖고 있는 주택, 20년 이상 된 시골 단독주택, 아파트 이외 6평 이하 주택 등은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중복신청.당첨=본인이나 같은 세대원은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단지에 중복청약할 수 있다. 두 군데 이상에 당첨되면 원하는 한 가구만 계약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가 분양가상한제 단지이면 여기에 계약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여러 가구에 중복청약해 모두 당첨되면 본인이 중복신청한 경우는 모두 무효가 되지만 세대원들이 중복청약했으면 한 가구를 선택하면 된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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