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시판 전면허용/내년부터/“국민의 마실권리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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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생수시판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광천수의 제조·판매에 대한 관리권을 시·도 지사에게 위임하고 그동안 관광호텔과 주한미군에게만 판매토록 하던 것을 일반인에게도 허용키로 했다.
최창윤 공보처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기존 생수제조업자가 공중위생법에 의해 국민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생수의 국내시판을 금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법원에 제소해 1,2심에서 승소하고 대법원에 계류중이다』고 밝히고 『음료수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자유라는 차원에서 국내시판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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