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변사­세모」 가닥이 안잡힌다/검찰 중간수사 소득과 과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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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세모와 1년간 자수모의 확인/위험부담 무릅쓴 “의도” 밝혀야
범행 4년만에 이루어진 오대양 살해·암매장범들의 자수를 계기로 오대양사건 전면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1일 (주)세모 유병언 사장등 2명을 직구속한데 이어 8일 살해암매장범들의 기소를 마침으로써 오대양·세모수사는 서서히 종반을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은 ▲사채사기 ▲자수동기 ▲집단변사로 대별되는 오대양사건 재수사에 나선지 8일만에 유씨의 상습사기행각을 밝혀내는 수사의 개가를 올렸었다.
이에 힘입은 검찰은 살해암매장범의 구속기한 20일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자수동기 전모를 밝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목표아래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러나 검찰의 중간수사결과는 이들의 자수가 세모­구원파의 배후개입 아래 1년여에 걸친 치밀한 사전모의를 거쳐 이루어진 사실을 밝혀냈다는 수사성과에도 불구하고 명쾌한 배후개입 이유를 밝히지 못해 의혹의 변죽만 올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수사결과는 당초 주요 참고인 및 피의자들의 혐의사실에 대한 부인과 함구로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긴 하지만 한점 의혹마저 없앤다는 검찰의 재수사결과를 기다려온 국민의 기대에는 미흡함에 틀림없다.
그동안의 수사결과 검찰이 밝혀낸 것은 ▲노순호씨의 시체진위 ▲박형심씨의 사인 ▲사채사기수법과 피해액 ▲세모 중간간부의 자수배후개입정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는 집단변사사건으로 제기된 의혹의 지엽말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검찰은 자수동기배경의 계속 수사방침을 강조하면서 『유사장의 상습사기행각이 하부선에서 책임을 차단하는 도마뱀 꼬리끊기식의 수법을 써온 점에 비추어 집단자수 배후조종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검찰은 유사장을 정점으로한 세모­구원파의 조직특성상 유사장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명예훼손 고소사건에 얽힌 집단자수라 하더라도 최소한 유사장의 묵인하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모가 단순히 소송을 앞두고 집단자수에 개입했다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판단대로 세모측의 예상이 빗나가 사건파장이 의외로 번졌다 하더라도 사전모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 파문은 예상될 수 있었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세모측이 단순히 소탐대실의 어리석음을 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사초점은 세모가 희생을 각오하고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실체에 맞춰진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대체로 세모측이 ▲사채사기 은폐와 ▲집단변사사건과의 연관차단을 노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분석은 지금까지 수사결과 오대양 박순자 사장과 세모 유병언 사장과의 사채거래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집단변사사건이 세모와 무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만일 검찰이 세모­구원파와 오대양 집단변사사건의 연관성을 명백히 밝혀내지 못한다면 검사 10명등 50명의 수사팀을 동원한 검찰의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상처를 남길지도 모른다.<대전=권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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