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어이없는 검사의 거짓진술 강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검사가 피의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제이유그룹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가 피의자에게 제3자의 불법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여기서) 거짓말하고 법원에 가서도 거짓말해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의자의 바른 진술을 유도하는 반어적 표현이라고 해명한다.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검찰의 입장을 이해한다 해도 거짓 증언을 유도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에 따라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검찰의 임무다. 그런 검찰이 미리 짜놓은 틀에 끼워 맞추기 위해 피의자의 위증을 강요하는 것은 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특히 최근 법원이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위증을 교사한 피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위증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위증을 요구했다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피의자가 거짓 진술 강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검사를 협박하는 일이 발생한 것도 따지고 보면 검찰 스스로 무덤을 판 결과가 아니고 무엇인가.

물론 조사 과정에서 검사의 말을 몰래 녹취하고 또 그것을 폭로한 피의자의 의도는 당연히 불순하다. 하지만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이 자초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현대차 로비 사건에서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결국 검찰의 무리한 수사의 결과다. 검찰은 변명으로 일관할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