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23개 품목 안전기준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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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사용도중 신체적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생활용품(부엌·식탁용품,가전제품 등)에 대한 안전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공업진흥청은 1일 바캉스철을 맞아 레저스포츠용품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생활용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피혁제품등 23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키로 했다.
공진청은 이를 위해 한국생활용품 시험검사소등 6개 민간전문검사소에 제품위해정보센터를 설치,소비자들의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실태조사에 나섰다.
유해화학물질 함유량에 대한 규제는 현재 의류·유아용품 등 18개 품목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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