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수산물 수입개방 대비/연근해어선 줄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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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오는 97년부터 수산물 수입이 완전개방될 것에 대비해 수산청은 ▲연근해어선을 줄이고 ▲일부 공해상의 원양어선도 출어를 조정하며 ▲외국어선이 어획물을 직접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없도록 법을 만드는 등 개방대책을 세워 추진키로 했다.
수산청이 최근마련,곧 경제기획원·재무부·교통부 등 각 부처와 협의해 올 연말께 확정시킬 대책안에 따르면 현재 96만3천t에 이르는 연근해어선중 그물코가 너무 촘촘해 새끼고기까지도 모두 걷어올리는 낭장망어선·안강망어선 등 수자원을 고갈시키기 쉬운 어선을 중심으로 92년부터 2001년까지 7만t의 어선을 줄여,고기를 계속 잡아도 어획량이 줄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어선을 줄일 경우 해당어민에게는 3년간의 수익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어선과 어구는 정부에서 사들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어업규제법을 제정,외국어선이 우리 바다에 들어와 고기를 잡는 일,외국어선이 잡은 고기를 직접 들여와 파는 일등을 규제하는 법을 처음으로 체계화시키기로 했다.
원양어업도 베링해의 명태잡이나 포클랜드해의 오징어잡이 등 우리끼리의 경쟁이 지나친 곳은 출어척수를 조정하고,방어·뱀장어 등 개방이 되면 경쟁력이 없는 양식어종은 넙치·굴 등 경쟁이 되는 어종으로 바꾸도록 유도·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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