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배출 허용기준 대폭 강화/50PPM에서 15PPM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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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8월2일부터 각 사업장의 공해배출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처는 27일 지난 2월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8월2일부터 화학비료 제조시설의 염화수소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현행 50PPM에서 15PPM으로 70% 정도 줄이는등 공해배출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단속하기로 했다.
또 고체연료 사용규제 지역안에서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황산화물은 1천9백50PPM에서 5백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인견사 제조시설의 이황화탄소는 1백20PPM에서 1백PPM으로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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