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 집주인, 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 분노

중앙일보

입력

어린 두 딸이 집주인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8년 만에 알게 된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는 범인 처벌은 물론 수사마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절망한다.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과 7년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31일 방영된 SBS 뉴스추적 ‘아동범죄 공소시효-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편이 방송된 가운데 이날 방송을 지켜본 시청자들이 “공소시효가 범죄자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며 공소시효 폐지 또는 연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뉴스추적’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연쇄살인 같은 반인륜적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논란을 되짚어 시청자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20여년전, 자신을 성폭행했던 형부가 또 다시 자신의 딸을 성폭행 한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성의 사연에서는 지켜보는 이들도 분노를 감출 수 없었다. 결국 자신의 인생을 자해와 자살시도로 얼룩지게 해놓은 형부를 용서할 수 없다고 나선 그녀는 공소시효의 벽에 가로 막혀 처벌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에 또 다시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형호 유괴사건’은 16년이 지난 지금, 영화 ‘그놈 목소리’의 소재로 다시한번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라는 사실에 이 사건은 기억의 저편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공소시효가 아예 없거나 일본에서는 2004년부터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한 상태.

시청자들은 ‘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는 누구를 위한 것’라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되새기며 공소시효 철폐를 주장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관련 당국의 대책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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