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예약/구입미루면 취소/9월부터 시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교통부는 14일 국내 항공여객 운송약관을 개정,9월부터 이용객이 예약후 구입기한까지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자동취소키로 했다.
항공권 구입기한은 ▲예약시점이 탑승예정일 5일전일때는 탑승예정일 4일전까지며 ▲예약시점이 탑승예정일 4∼3일 전일때는 2일전까지 ▲예약시점이 탑승예정일 2일전일때는 전날까지 ▲예약시점이 탑승예정 하루전이거나 당일일때는 탑승예정시간 60분전까지다.
교통부는 지금까지 항공권의 사전 구입시한 제도가 없어 항공편 이용객들이 과다예약 또는 2중예약한뒤 구입하지 않아 공석운항이 적지않아 항공편을 급히 이용할 다른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항공사도 타격을 받아 올바른 항공권 예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항공권 사전구입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갑작스런 항공권 구입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막기위해 9,10월 2개월동안은 예약자에 대해 여행여부를 재확인해 구입기한을 연장하거나 취소하고 11월부터 재확인절차 없이 예약을 자동취소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