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식탁’ 언제까지…] 식당 개업 절차 문제 없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1998년부터 식당 개업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서류를 접수하면 해당 시.구청 위생과에서 사흘 이내에 서류 검토와 시설 조사를 마치고 허가를 내줬다.

요즘엔 서류만 제출하면 영업 신고증이 나온다. 담당자가 사후에 현장을 확인한다지만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 보건사회연구원 곽노성 책임연구원은 "구청 공무원 한 명이 5백여개의 식당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현장 점검은 10분을 넘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류도 소방설비 완비 증명서, 위생교육 필증과 건강진단수첩 등을 낸다. 식당을 낼 때 요식업협회에서 주관하는 여섯시간의 위생 교육을 받으면 그만이다. 한국 단란주점업중앙회 정영호 사무총장은 "이런 자율교육은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교재도 매년 거의 같은 것을 복사해 준다.

그러다 보니 퇴직자들이 가장 쉽게 손대는 게 식당이다. 자본이 별로 안 들고 전문기술이 필요없다는 이유에서다. 위생 문제는 뒷전이다.

식중독 사고를 피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연간 30건 안팎의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도 1천명을 넘지 않았으나 올해 9월 말 현재 벌써 43건에 1천1백14명이 식중독에 걸렸다. 지난 10월 식약청 국감 때 국회의원들이 인근 식당에서 식중독에 걸린 적도 있다.

식중독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늘면서 문제가 된 식당도 과태료 등 가벼운 벌만 받으면 그만인 경우가 많다. 경제활동 규제가 우리보다 덜하다는 미국과 일본도 식당에 관한 한 허가제를 고수하는 등 관리가 철저하다. 정사무총장은 "미국의 경우 주정부에서 허가 전에 가스.상하수도 시설과 냉장.냉동 시설 등을 검토하는 데 6개월이 걸릴 만큼 까다롭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건강팀), 신성식.이지영.권근영 기자(정책기획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