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내 주민증 재발급/민원처리 백42종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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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소매업·음식업·숙박업 등 특수업종은 지금까지 금전등록기를 설치해야 영업허가를 내주던 규정이 폐지되고 음식점의 혼식의무도 폐지된다.
총무처는 5일 오후 29개 부처·청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민편익증진 관련 1백42개 개선과제를 올 하반기중 개선조치키로 했다.
부처별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내무부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기간 단축=분실신고 후 14일을 7일로 단축.
▲시외버스 운전자에게도 민방위대원 자체교육 인정.
◇교육부 ▲취학아동 전입신고때 읍·면·동의 전입아동 입학통지서를 주민등록 전입신고접수증 확인으로 가름.
◇농림수산부 ▲양곡도정업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농어민 생산자 단체가 직접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
◇산림청 ▲조수(꿩) 인공사육때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던 것을 폐지.
◇상공부 ▲소매점·도매센터 등의 개설허가=판매시설이 서울 5백평방m,지방 3백50평방m 이하인 경우는 허가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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