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받은 유권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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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의성지청은 18일 군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朴모(54.청송군 부남면)씨 등 유권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3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지난달 30일 실시된 청송군 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나선 高모(44.구속)씨 부부로부터 30만원씩, 나머지 33명은 25만~5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권자들이 돈을 받은 혐의로 무더기로 사법처리된 것은 지난 5일 경북능금조합장 선거와 관련, 대의원 10명이 구속된 데 이어 두번째다.

의성=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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