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태 법정다툼 채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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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가 추진 중인 대규모 증자가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이사회가 증자 결의를 한 것"이라는 현대그룹 측의 주장에 대해 KCC 측이 "적법성을 따지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대엘리베이터와 KCC 측은 각각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세종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이미 어느 한쪽으로부터 요청이 왔다"며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KCC 측은 "당연히 소송을 낼 준비를 하고 있고, 이사회의 파행적인 결의에 대해 다각적인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도 18일 KCC 측의 반격 움직임에 대해 "복안이 있다"고 말했다.

적법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은 엇갈리는 상태다. 법무법인 내일의 윤영석 변호사는 "유상증자 결의가 대주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오로지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이뤄졌을 경우에는 그 목적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화회계법인의 한 회계사는 "상법 취지에 맞게 증자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다"며 "제1대주주 측이 현실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현대그룹이 추진하는 이번 증자가 성사된다면 지분 매집을 통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던 정상영 KCC(금강고려화학)명예회장 측의 경영권 장악 의도가 무산되게 된다. 현재 지분 구도를 보면 鄭명예회장 측이 31.25%를 확보해 현정은 회장의 우호지분(24.5%)을 앞지르고 있다. 그러나 증자 후에는 玄회장 측이 이사회가 배정한 우리사주(증자분의 20%)지분을 끌어안아 1대 주주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최근 현정은 회장과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鄭회장은 그러나 "심정적으론 도와주고 싶으나 미안하다"며 중립을 지킬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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