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중부경찰서는 17일 사전 선거운동을 위해 판공비를 경조사비로 사용하고 동사무소에 배정된 불우이웃돕기 쌀을 빼돌려 직접 배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경기도 부천시의회 류재구(柳在九.49)의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柳의장의 이 같은 행위를 감추기 위해 관련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부천시의회 공무원 鄭모(44)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柳의장은 지난해 7월 자유총연맹 부천지부 수련대회에 참석해 격려금 15만원을 제공하는 등 지난 8월까지 1백여차례에 걸쳐 격려금이나 경조사비로 판공비 1천92만여원을 사용한 혐의다.
柳의장은 또 지난해 10월 자신의 지역구인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1동사무소에 배정된 구호 쌀 1백㎏을 마치 자신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직접 돌리는 등 다섯차례에 걸쳐 4백여㎏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구속 입건된 공무원 鄭씨 등은 지난 6월 柳의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관용차량 일지를 조작하거나 柳의장이 임의로 쓴 시의회 기념품 배포대장 등을 허위 기재한 혐의다.
앞서 부천시의회는 지난 7월 柳의장의 이 같은 비리 사실이 알려지자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부천=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