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서 수입바나나 국산조작/담당직원­중매인 영장/서귀포산 표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5천만원대 시중유통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일 방부제를 사용해 인체에 해로운 수입바나나를 서귀포산 무공해바나나라고 속여 5천여만원어치를 판 신촌 농협공판장 서기 기경호씨(48)등 농협직원 2명과 기씨에게 이를 공급해온 가락농협 중매인인 동성상회주인 구광모씨(53)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신촌공판장장 조수만씨(47)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기씨 등은 지난달초부터 구씨로부터 구매한 에콰도르산 수입바나나를 국산인 「서귀포특산품」이라고 원산지가 표시된 박스에 옮겨담아 하루 1백∼1백20상자씩의 바나나를 상자당 1만4천원씩 받고 지금까지 모두 3천5백상자를 팔아 5천여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린 혐의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전국 단위농협에 보낸 공문에서 수입청과물의 판매를 일절 금지토록 지시한바 있으며 단위농협이 이를 어기고 외국산 청과물을 구매·판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조사결과 기씨 등은 올해 공판장사업목표액인 2백5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의 지시를 무시하고 청과물중개인 구씨와 짜고 비밀리에 부정 구매·판매행위를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기씨는 경찰에서 문제의 에콰도르산 바나나를 무공해 국산품이라고 속여 판매한이후 매상고가 급증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농협 단위조합공판장에서 수입바나나를 대량으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내사중 판매현장을 덮쳐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