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국교생 추행한 의원|성남시의회 제명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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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수원】경기도 성남시 의회(의장 손영태·50)는 4일 여 국교생을 야산으로 끌고 가 성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성남시의원 윤석일씨(51·상대원1동 4329)를 제명키로 했다.
손의장은 4일 의원품위를 손상한 윤의원 사건과 관련, 5일 긴급임시회의를 소집, 제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지난달 20일 오전11시쯤 성남시 중원구 저수지 앞에서 오빠를 기다리고 있는 백모양을 자신의 경기3로1264호 프라이드 승용차에 싣고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성 폭행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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