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일부유가 자유화/휘발유등 소폭 내릴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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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주유소간 거리제한도 해제
다음달부터 휘발유·등유 등 일부 석유류제품 가격자유화와 함께 서울 7백m,지방 1㎞ 내외로 묶여있는 주유소 거리제한이 없어진다.
이로써 석유류 제품판매업에도 가격경쟁체제가 도입돼 주유소들은 소폭씩 휘발유등의 가격을 내리며 친절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고객확보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4일 동력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석유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석유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정유사 대리점과 주유소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기준 단서조항을 없애 앞으로 대리점과 주유소는 법이 정한 저장시설 및 수송시설을 갖추면 거리제한을 받지 않고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가격자유화품목인 휘발유·등유는 수출입을 자유화하되 석유수출입업자는 하루평균 수입량의 30일분 범위안에서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양을 의무적으로 비축토록 했다.
이와 함께 대리점이 2개 시·도 이상에서 석유제품을 판매할 경우 수송장비의 규모를 배가하도록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겨울철 수송문제로 야기될 석유류 수급파동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이동판매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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