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레·요정등 3백90여곳/「과세특례자」로 분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국세청,일반사업자로 편입시켜
카바레·나이트클럽·요정 등 고급유흥업소중 3백90곳이 그동안 과세특례 대상에 끼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과세특례자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월3백만원) 미만의 「구멍가게」등 이른바 「영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대신 매출의 2%의 세금만을 내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업소가 많은 세금혜택을 누려온 것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유흥음식점 허가기준에 의해 특별소비세를 내는 유흥업소는 전국의 시지역에서만 3천6백26개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중 3백67개(군지역 23개 미포함)는 지난달까지 과세특례 대상이었다가 이달부터 새로 일반사업자로 편입됐다.
형태별로는 ▲요정 42개 ▲카바레 39개 ▲나이트클럽 2개 ▲기타 2백86개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새로 일반 사업자로 편입된 업소들은 대출 규모가 작아 과세특례대상으로 인정해 주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부터 시단위이상의 유흥업소는 과세특례대상에서 모두 배제시키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국세청은 『과소비억제 차원에서 세출규모가 작은 업소라도 모두 일반사업자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