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출절차·교수재임용-교수협 「위법 예고」수정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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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국립대 총장선출절차와 교수재임용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의 입법예고가 있은 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와 한국교총이 교육부의 입법예고안 일부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데 이어 서울대 등 전국 14개 국립대 교수협회장단회의 (의장 이병기·강원대교수)는 28일 오후 충북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독소조항」이 많다며 교육불안의 수정을 요구했다.
교수협은 의견서를 통해 『총장추천절차에서 대학이 추천한 총장후보를 두명 이상 뽑아 추천토록 한 조항은 현재의 관행대로 「1명 이상」추천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수협은 또 『총장 후보추천위에 동창회 등 학교외부인사를 참여토록 한 부분과 추천위의 간선으로도 총장을 선출할 수 있게 한 조항도 폐지, 교수직선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천위원의 자격도 부교수이상에서 조 교수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교수재임용제 폐지와 관련, 교수협은 『부교수는 경우에 따라 재임용대상이 될 수 있게 한 조항을 없애 교수·부교수는 정년근무제를 보강해야 하며 정년보장제 교수의 정원을 교육부장관이 규제할 수 있게 한 부분도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 교수 이하 소장 교수들은 교육부가 조교수이하에 대해 재임명제를 명시한 것은 최근 몇년새 사문화된 재임용제를 부활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도 이에 앞서%일 의견서를 교육부 등에 보내 ▲교육부장관의 총장후보거부권 삭제 ▲후보추천위에 조교수도 포함 ▲재임용제의 대학자율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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