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너무 짜거나 기름지면 … 영양사·업체 징계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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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초.중.고교의 급식에 '트랜스 지방'을 포함한 지방이나 염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지방성분이 많은 음식을 자주 제공하는 영양사(교직원 신분인 경우)는 징계가 내려지고 급식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이런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 20일부터 발효돼 개학과 동시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 규칙에 따르면 식단을 짤 때 영양사는 탄수화물(55~70%), 단백질(7~20%), 지방(15~30%) 등 3대 영양소의 칼로리 비율을 지켜야 한다.

또 끼니당 열량은 남학생 기준으로 초등 1~3학년은 534㎉, 4~6학년 634㎉, 중학생 800㎉, 고교생 900㎉에 맞춰야 한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34~233㎉가 적다.

음식 재료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쌀은 반드시 수확한 지 1년이 안 된 쌀만 사용해야 한다. 반찬.국거리용 농산물은 품질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축산물은 ▶쇠고기는 육질 3등급 이상 ▶돼지고기 C등급 이상 ▶닭고기 1등급 이상 ▶계란은 2등급 이상을 써야 한다. 수입 농산물도 국산에 상응하는 품질을 갖춰야 한다.

이런 규정을 어기는 급식직영 학교의 영양사는 감봉.견책 등의 징계가 내려진다. 급식 위탁업체는 1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어기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초.중.고의 급식 직영 비율은 84.6%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양사와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 뒤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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