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안정대책 다각 추진/학사제적 부활·학생 예산사용 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학내 시위용품 제작 불허/대학가/“통제정책회귀” 반발일듯
정총리서리 폭행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운동권학생들이 주도해온 대학 분위기와 학사운영을 쇄신하고 학원안정을 되찾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5일 전국 63개 대학 총·학장회의 결의사항을 바탕으로 각 대학이 「학사제적」제도 부활,학생회간부들에 대한 장학금 특전 폐지 등 학칙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으며 교육부는 학내에서의 불법유인물제작·배포나 시위용품 제작 등 행위를 일체 불허하는 내용의 「학원안정대책」을 마련,7일 국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만성적인 사회불안요인이 되어온 대학의 이념·정치투쟁 거점화를 원천 척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회적인 처방,공권력적인 처방,교육적 처방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운동권의 좌경 폭력화에 대한 사회의 비판여론을 확산,결집시켜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대학측의 움직임에 각 대학 학생회측은 『대학통제정책으로의 회귀』라며 반발할 움직임이어서 대학분위기 쇄신·안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각 대학이 추진중인 대학 학사운영 혁신안은 다음과 같다.
◇학사제적 부활=서울대·고대·전남대 등 20개 대학은 평균점수가 1.5∼2.0 이하인 학생은 학사경고토록 하고 이 경고를 3회 이상 받으면 학사제적할 수 있도록 하는 학사제적제도를 학칙개정을 통해 되살리기로 했다.
이들 대학들은 또 현재 의대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학사유급제를 다른 단과대학에도 확대하고 출석성적도 10∼20%를 반영하는등 수업에 빠지는 학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토록 하기로 했다.
학사제적제도는 80년대초 졸업정원제의 도입과 함께 거의 모든 대학이 채택,시행했었으나 85∼88년 대학자율화 시책 및 입학정원제로의 전환에 따라 대부분 대학에서 없어졌었다.
◇학생회규제 강화=각 대학이 학생회간부 무마를 위해 성적미달이더라도 간부들에게 주어왔던 장학금특전을 없애고 규정대로만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또 학칙을 개정해 일정성적 이상 학생만 학생회간부에 출마할 수 있게 하고 학생회비의 운동권자금화를 막기 위해 「사용목적 사전승인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학생회비를 학교가 거둬주는 방식도 개선,학생들이 자율납부토록 하는 한편 자판기·매점 등 학생회 수익사업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각 대학은 또 서클의 구성요건을 강화하는등 서클건전화를 위한 학칙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타=교육부는 대학들이 청원경찰 운영을 희망할 때는 재정지원도 검토하기로 했으며 대학신문 및 교지가 운동권의 대변지가 되지 않도록 운영체제를 바꾸고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대책들은 학교형편에 따라 자율시행되나 각 대학은 가능한한 공동보조를 취할 움직임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