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주식에 과세강화/개인주식 전산화의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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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실권주등 이용 사전상속 성행/금융자산에도 공평 과세 전기
국세청이 개인이 갖고 있는 주식을 파악,전산수록한 것은 상속·증여세 과세를 대폭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부동산의 경우 잦은 투기조사와 과표현실화 등으로 사전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
그러나 주식은 세원포착이 잘 안되는데다 이동도 빈번해 사전상속의 수단으로 많이 이용됐었다.
심지어 대주주들이 증자과정에서 생긴 실권주를 자녀등 친인척에게 대량으로 넘기면서도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공개기업이나 증자를 하는 기업에 주식이동조사를 한번 나가면 거액의 상속 증여세가 추징되곤 했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주식 이동조사만으로 무려 9백9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세정의 사각지대로까지 불려온 증여·상속세제에서도 가장 문제된 것이 금융자산이다.
상속세가 매겨진 재산중 금융자산의 비율이 13%(89년 기준)밖에 안돼 미국의 65%를 비롯,선진국의 높은 수준에 턱없이 못미친다. 이는 실명제가 되어있지 않은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가 사실상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작해야 공개기업이나 실권주 인수·합병 등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한해 주식이동조사가 실시돼왔고 특히 비상장기업의 경우 주식의 평가도 제대로 되지않는등 적잖은 문제점이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야 외국법인과 공익법인을 제외한 6만여개 법인들의 주식 변동상황 명세서를 받기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장기업의 경우 주식지분율이 1%가 넘는 대주주,비상장기업은 주주전원의 주식보유내용을 전산에 입력시켰다.
국세청은 개인의 주식보유내용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전산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상속세 과세자료에 주식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등 과세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자금출처조사등을 통해 사전상속등 변칙적인 거래를 철저히 막아보자는 뜻에서다. 또 증자과정에서 자녀나 친인척에게 증자대금을 대준 경우 증여세를 물릴 방침이다.
아무튼 국세청이 부동산 전산화에 이어 주식 전산화도 완료함에 따라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과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박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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