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옥외집회 경고」에 반발/“바람몰이 막으려 규제위주로 법해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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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당활동범위 시각차… 적극대응 태세
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 대법관)은 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신민당의 1일 부산 옥외집회가 지방의회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규정하면서도 당초의 고발방침과는 달리 엄중 경고하는 선에서 일단락지었다. 이는 ▲야당의 옥외 선거운동을 견제하면서도 ▲검찰을 끌어들여 형사문제화하지 않겠다는 타협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임좌순 공보관은 『개개의 불법행위마다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유도하는게 선관위의 목적』이라면서 신민당이 ▲후속 불법집회를 하지 않았고 ▲재발방지를 선관위측에 다짐한 점을 고려,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경고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같은 불법규정은 「바람몰이」를 주된 선거운동전략으로 삼는 신민·민주·민중당 등 야당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신민당측은 일단 선관위측과의 마찰이 최소화된 것에 안도하면서도 선거운동과 관계없는 야당의 정부 비정규탄집회를 정당 고유활동의 일환으로 보지 않고 집회의 일부 내용만을 문제삼은 선관위측의 자세에 의혹을 던지고 있다.
선관위가 불법으로 적시한 사항은 ▲김대중 총재의 연설중 『민자당 후보를 절대 찍어서는 안된다』는등 선거관련발언 ▲대회장 주변의 「광역의회 선거필승」이라고 적힌 애드벌룬 ▲신민당 지지를 호소하는 당보의 비당원 배포 등이다.
이러한 지적사항이 『누구든지 합동연설회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한… 시국강연회등 기타의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선거법 74조등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야측은 위법성이 뚜렷하고 옥외 군중집회에 그다지 재미를 보지 못한데다 법이 허용하는 당원단합대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치쟁점으로 더이상 부각시킬 의도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당원단합대회의 적법조건을 둘러싼 해석상의 대립과 그밖에 ▲연합공천 ▲소형인쇄물 배부방법 ▲선전벽보·현수막 내용제한 등 구체적인 선거운동방법에 들어가면 선관위측과 야당사이의 시각차가 뚜렷해 사항마다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당원단합대회와 관련,선거법 68조는 정당의 단합대회를 제외한 선거운동목적의 각종 집회는 금지한다는 규정만 있다.
선관위는 이 규정을 ▲현장에서 입당원서를 받고 일반인을 참석케하는 행위 ▲공공광장·도로 등 장소에서의 집회(옥외집회) ▲확성장치등을 사용한 옥외방송을 금지하는 유권해석과 함께 이를 단속토록 각급 선관위에 지시했다.
신민당과 민주당은 선거법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데도 선관위가 「기회 제공」보다 「규제일변도」의 선거관리정신으로 이를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야당은 선거기간중에도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을 제한받을 수 없다는 기본인식일 뿐만 아니라 선관위의 이러한 유권해석이 근거법인 선거법을 잘못 해석해 원천적인 법리해석상의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야측은 또 선관위가 연합공천에 대한 불법해석을 내린 것은 선거법에도 규제사항이 없는 것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야측은 선관위의 일련의 유권해석과 단속방침은 야권의 바람몰이 선거전략을 원천봉쇄하려는 여권의 선거전략에 결과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야측은 이러한 규제와 관련한 선관위나 검찰의 조처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당성을 선거탄압의 홍보로 활용하는 한편 재판을 통해 새로운 판례를 남기겠다는 적극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어 선관위와 야측간에는 잠재적 불씨로 계속 남을 전망이다.<전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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