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잎 특허」제약업계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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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동방/“기술 도용”특허무효청구소/선경/제법 달라 특허침해 아니다
은행잎 엑기스를 추출,혈액순환촉진제를 만드는 제조방법 특허를 놓고 동방제약(대표 박화목)과 선경제약(대표 이승동)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81년 은행잎으로 혈액순환 촉진제를 만드는 제조기술의 특허를 받아 「징코민」이란 약을 10년간 독점판매해온 동방제약이 지난 3월 선경의 새로운 방법에 의한 은행잎 엑기스추출 특허를 문제삼아 특허청에 무효청구소송을 내고 각계에 진정서를 보내면서 비롯됐다.
최근에는 선경의 특허심사에 참여했던 특허청 관계자 2명의 사표제출을 동방측이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동방측의 곽모 전개발부장이 선경에 입사,회사기밀을 누출시켰다고 밝히고 있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선경측은 『동방이 갖고있는 특허는 물질특허가 아닌 제법특허로 제조방법이 다르면 누구나 특허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특허청도 같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선경측은 동방의 기술을 빼돌렸다는 곽모부장이 80년에 8개월,83년에 7개월만 동방에서 근무했고 이후 개인 약국을 운영하다가 선경생명공학연구소 설립시 공채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선경측은 또 동방이 『선경의 제조방법은 기준미달의 제품을 만든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히려 제품의 질이 우수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특허청의 윤여범 심사3국장은 『동방은 은행잎에서 엑기스를 추출할때 알콜을 사용하나 선경은 알콜과 에틸아세테이트를 혼합 사용했다』고 설명.
은행잎 엑기스는 30년전 독일제약업체인 슈바베사가 먼저 개발,「테보닌」이란 제품으로 전세계 50억달러시장을 독점해 왔었다.
동방제약이 지난 80년 국내특허를 받자 슈바베사가 이의를 신청,3년간 분쟁끝에 동방제약이 승소하기도 했었다.
혈액순환제로 성인병치료약인 은행잎엑기스는 지난해 국내시장규모가 1백20억원정도였는데 최근 성인병에 대한 관심이 커져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이 특허분쟁이 심해지는 것은 보사부가 의약품허가기준을 특허여부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웅제약·광동제약 등 4개업체들도 특허출원을 낼 것으로 알려져 은행잎엑기스특허를 둘러싼 제약업계의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오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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