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위구역」 설정/경계선 넘을때만 강제진압/내무부 내달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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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폭력·과격양상이 만성화된 시위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각 시·도청소재지별로 「평화적 집회·시위구역」를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한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내무부와 치안본부는 30일 전국 시·도경찰국장회의를 소집,신고허가된 시위의 경우 자유롭게 각종 시위나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평화적 집회·시위구역」을 마련하고 가두행진의 경우에는 경찰통제선을 설정,이 통제선안에서의 가두행진을 보장하되 통제선 밖으로 나갈때는 진압·해산시키라고 지시했다.
「평화적 집회·시위구역」은 시·도별로 공청회등을 통해 구체적인 장소를 정하고 시·도의회에서 심의의결후 시·도조례로 제정공포할 방침이나 서울의 경우 한강시민공원·여의도광장(지방도시는 공설운동장) 등에 설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6월1일부터 각 경찰국과 경찰서에 경비·교통·정보·수사과장급으로 「집회·시위 심사위원회」를 구성,신고된 집회·시위를 합의제방식으로 심의하고 허가된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주최자·질서유지인·참가자 등에게 평화시위 준수사항을 사전에 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경찰·민간이 공동참여하는 「민관집회·시위 심의회」를 구성,경찰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용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지양,가능한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아래 객관적인 집회·시위심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종전까지 폭력시위 전과자들이 신고하는 집회·시위는 일체 불허하던 방침을 바꿔 폭력시위 전과자라도 화염병등을 휴대하지 않는등 평화적 집회·시위의지만 확인되면 최대한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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