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진료비 부정 청구 53개병·의원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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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의료보험 진료비를 허위·과다 청구한 전국 53개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사부는 21일 의료 보험 진료비를 부정 청구한 혐의가 있는 58개 의료 기관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특별 실사한 결과 53개 의료기관이 최고 4천여만원까지 의보 진료비를 부정 청구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중 41개 의료기관에 대해 3백95일에서 30일까지 요양취급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12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보사부는 또 이들 53개 의료기관이 부정 청구한 2억9천4백74만여원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4천만원 이상을 부정 청구한 경기도평택시 임신경 정신과의원에 대해서는 3개월간 의사면허자격을 정지시켰다.
보사부 실사에서 적발된 의료기관들은▲진료내용허위기재▲값싼 약품을 사용한 뒤 고가약품을 사용한 것처럼 의약품 대체청구▲본인 부담금 과다징수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정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의료기관중 임신경 정신과의원은 진료일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환자 본인 부담금을 많이 받는 방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6월말까지의 전체 진료비중 39.6%에 이르는 4천95만6천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사부는 앞으로 현지 조사를 피하기 위해 수시로 의료기관 개설 장소를 바꾸거나 고의로 폐업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 재개업하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전산입력, 집중관리하고 폐업당시 지급된 진료비에 대해서도 특별실사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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