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투입구 없애야 실효-대한주택공사 연구팀 「개선안」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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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지지부진한 아파트지역 쓰레기 분리수거가 실효를 거두려면 건립 때부터 투거함을 만들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이의 개선을 위한 법적 뒷받침, 쓰레기 수거함 설치에 따른 기준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끌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팀(선임연구원 최재필·34·건축학박사)이 17일 발표한 「아파트 쓰레기 수거방식 개선안」에 따르면 아파트 쓰레기는 분리수거방식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투입구 폐쇄, 옥외 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공연구팀은 쓰레기량 경감, 재활용자원 증대, 수거비용절감을 위해서는 기존의 투입구를 통한 배출방식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투입구가 설치된 기존 아파트의 경우 유류난방식은 투입구를 폐쇄하고 연탄난방식은 연탄재만 투입구를 통해 버리도록 하며 일반쓰레기는 모두 옥외에 설치된 분리 수거함에 버려야한다는 것이다.
또 신축될 아파트는 모두 유류난방식이기 때문에 투입구설치 금지, 옥외 수거함 설치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 및 제정을 통해 의무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아파트 쓰레기 투입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올해1월15일 개정 공포된 대통령령의 예외조항에 따라 쓰레기투입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주공연구팀은 이 개선 안에서 옥외 수거함을 설치하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는 아파트1층 계단입구에서 1백m이내의 거리에 있어야 하며 수거함은 작업의 편이성 등을 감안, 플래스틱으로 만들되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또 소각로가 있는 지역에서는 가연성·비가연성·재활용으로 구분해 담을 수 있게 색깔로 표시하며 소각로가 없는 지역의 경우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용 수거함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건의했다.
수거함의 크기는 아파트 2∼3개동을 한 단위로 묶어 60가구의 주민(2백40명 기준)이 사흘동안 배출하는 양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가연성 쓰레기용은 1천l백l짜리, 비가연성 수거함은 2백40β짜리, 재활용품함은 1백20β짜리가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내 수거함을 설치하기 알맞은 곳은 수거차량이 진입하기 편한 도로변이며 여러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오히려 철결도 유지나 주변환경미화에 도움이 된다고 이 개선안은 지적하고있다.
이밖에 수거함이 설치되는 곳에는 수도전과 하수도가 반드시 병설되어야 하며 주변에는 높이40㎝정도의 벽돌담을 쌓고 키작은 나무를 담 위에 심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상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단지내 옥외 수거함 설치에 관한 시설·규격·관리기준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이에 관한 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우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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