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 있어야 자동차등록/두대부터 세금 누진/공영주차료 2배로 올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도시 교통대책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1가구가 두대 이상의 승용차를 보유하게 되면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이 누진적으로 늘어나 두번째 승용차는 현행보다 두배,세번째 승용차는 현행보다 세배씩 부담해야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지방세법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7월부터 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 등 6대 도시의 공영주차 요금이 지금보다 두배 이상 오른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차고시설을 갖춘 사람만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게 하고 차고지가 없는 사람이 인근 주차장을 활용할 경우 사용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도로를 차고지로 사용할 경우 부담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 차고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을 내년 상반기중 제정키로 했다.
18일 노재봉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기획원·내무·교통장관,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도시 교통대책위원회는 이같은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대도시 교통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또 지하철 전동차를 대폭 늘리기로 하고 서울 등 수도권은 금년부터 95년까지 5년동안 1천5백14량을,부산은 3백2량을 더 늘린다.
올해는 서울에 3백36량을 더 늘려 사당역 등 주요지하철역에서의 혼잡도를 현재의 2백77%에서 2백30%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시내버스도 고급화돼 올해 서울시에서만 좌석버스 4백91대가 증차되고 일반시내버스중 4백97대는 좌석버스로 전환된다.
또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빌딩·주차타워·주차장 구축물 등 주차전용시설(부지는 제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하고 91년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2001년까지 총 5백49㎞의 지하철을 추가건설키로 했는데 대구시 1호선 27.6㎞는 7월에 착공하고 인천·광주·대전 등은 올해안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터널 등 유료도로의 통행료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 아래 남부순환도로는 곧 폐지하고 남산 1·3호,금화·북악터널 등 4개 터널은 서울시가 실시중인 교통체증 실태조사를 토대로 폐지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의 각 구청에 지역교통과를,직할시·도는 구 또는 시에 과나 계를 신설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