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금지·채권입찰제/수도권 군지역 확대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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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건설부,고양·남양주등 투기막게
건설부는 고양군등 서울주변 4∼6개 군지역에서의 아파트분양과 관련된 투기를 막기위해 재당첨금지 규정을 이들 지역에까지 확대 적용키로 하는 한편 채권입찰제·거주기간제한 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15일 건설부에 따르면 고양군을 비롯,용인·김포·남양주군 등의 경우 수도권 신도시 및 서울주변 시급 도시들과 비슷한 입주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재당첨금지·채권입찰제 등이 실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투기우려가 높다는 것.
재당첨금지규정의 경우 건설부는 지난 4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면서 적용지역을 기존의 청약예금실시지역 외에도 건설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지정할 수 있게 고쳤으나(17조1항) 이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후에 실시토록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현재로서는 실시할 수 없는 상태다.
청약예금제도는 현재 시급이상 도시 77곳중 55곳에서만 실시되고 있어 군지역은 모두 제외되었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오는 10월6일 경과기간이 끝나는대로 서울주변의 군지역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토록 우선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급대상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지역 거주자에서 1년이상 거주한자로 주택공급규칙상 거주제한규정(4조1항)을 개정하는 방안과 ▲청약에금 실시지역이 아니라도 곧바로 실시할 수 있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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