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30억원대 토지' 대만 - 중국 줄다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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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만이 중국을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소송이 중국 측에 소장(訴狀)을 전달하는 문제로 1년8개월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05년 4월 주한 타이베이(대만)대표부는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 60여 평의 토지는 '외교자산'이 아닌데도 중국 측이 한.중 수교 이후 부당하게 명의를 변경했다"며 변경등기말소 청구소송을 냈다.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대만이 기재한 대로 중국대사관으로 소장을 발송했으나 대사관 측은 "소장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며 반려했다고 한다.

이에 법원은 2003년 체결된 '한.중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소장을 외교통상부를 통해 중국 사법부에 전달하려고 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자국의 주권, 안전보장 등을 침해할 경우 사법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6조)'는 조문을 들어 이 방법 역시 거부할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해 밝혀 왔다는 것이다.

◆외교자산 vs 비외교자산=국내 대만 소유 토지는 1992년 한.중 수교와 함께 중국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하지만 대만 측은 "93년 작성된 한.대만 비망록에 따라 명의변경 대상 토지는 '외교자산'에 한하며 국내 화교들이 돈을 모아 구입한 이 사건 토지는 '비외교자산'으로 명의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 타이베이대표부는 2004년 1월 토지 일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95년 6월 서울 중부등기소에서 이 사건 토지의 명의를 변경한 사실을 확인한 뒤 외교부에 명의변경 경위 등에 대한 확인작업을 하다 반환 여부가 불확실해지자 소송을 냈다.

문제의 토지는 서울 중구 명동2가 83-6 소재 227.4㎡(68.9평) 부지로 중국대사관 돌담 바깥쪽이며 현재 화단과 도로 등으로 쓰이고 있다. 이 땅은 30억원을 호가하는 금싸라기 땅이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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