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알짜정보 부가가치세 절세 포인트

중앙일보

입력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1월25일까지 모든 과세 사업자는 2006년 7-12월 매출과 매입실적에 대해 부가세의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병원.학원.주택임대 등)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1월31일까지 면세사업장 상황신고를 하면 된다. 부가세 신고시 매출실적이란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재한 금액과 현금영수증 발급분, 현금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분 등을 말한다. 매출액의 10%(부가세 매출세액)는 부가세 신고시 납부해야 한다. 매입액의 10%(부가세 매입세액)는 부가세 신고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 세액은 세금 계산서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해도 공제받을 수 없다.

세무법인 '한결'의 유재흥 세무사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작은 습관이 절세의 노하우"라며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는 부가세 납부금액에서 차감되는 등 혜택 사항이 적잖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유세무사는 이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납세자들 상당수가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항목 확인을 소흘히 하곤한다"며 "이 경우 3년 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 설명했다. 다음은 부가세 신고시 체크 포인트.

▶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액의 1%(간이과세자는 1.5%)는 부가세 납부 금액에서 차감된다.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다.

▶2006년 7-9월 부가세를 신고한 실적 중 누락된 부분을 1월25일에 신고하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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