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과속방지 턱」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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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내 아파트 주변이나 주택가 도로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과속방지 턱이 다음달부터 모두 철거된다.
서울시는 26일 공용도로에 설치돼 있는 불법 과속방지 턱을 일제 정비키로 하고 일단 내달부터 모두 철거한 뒤 주민들의 요청이 있는 지역에는 현장조사를 거쳐 시설기준에 맞는 과속 방지 턱을 새로 설치키로 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과속방지 턱이 그동안 주민들 임의대로 시설기준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필요이상으로 많이 설치돼 각종 차량사고를 유발하는 한편 공용도로의 기능마저 마비시키는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내에는 현재 줄잡아 3천 개 정도의 과속방지 턱이 크기·간격에 아무런 기준 없이 설치돼 있으며 상당수는 차체의 하단부가 닿을 정도로 높거나 심지어 지역에 따라 2∼3m 간격으로 설치돼 있는 심정이다.
건설부의 현행 시설기준에 따르면 새로 설치가 가능한 도로는 보·차도의 구분이 없는 8m이하의 도로가운데 학교 앞·어린이 놀이터 입구 인접도로 등 이며 교차로의 15m이내, 횡단보도의 50m이내, 버스정류장의 20m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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