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원 1명 늘려도 최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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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직원이 20명 이하인 중소기업은 올해 직원을 1명만 늘려도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는다. 또 물류.정보산업 등 54개 서비스업종의 생산적 중소기업은 1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중소법인 세무조사 유예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오대식 국세청 조사국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 환율 하락과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출.제조업체, 고용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 지능형 로봇 사업단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 기업 등에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유예받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기준이 종전 '고용 규모 10% 이상(최소 10명) 증가'에서 '5% 이상(최소 1명) 증가'로 확대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종전처럼 3년간(지방 5년) 유예해준다.

또 2005년도의 수출액이 매출의 20%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와 물류업 등 54개 서비스 업종, 제조업.광업.농축수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1년간 세무조사를 미뤄준다.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추진사업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내년 말까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오 국장은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신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정 지원책"이라며 "세무조사 유예 대상 기업이라도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거나 조세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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