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규정 고시>
자동차 보급에 따라 새로운 공해 원으로 등장한 쓰고 버린 타이어를 다음달부터 제조·수입업체가 의무적으로 회수해 소각·재생활용·대체연료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종 처리하게 된다.
18일 환경처가 고시한「폐타이어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은 쓰고 버린 타이어가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는 것을 막고 자원을 최대한 활용키 위해 이들 버러지는 타이어를 제조업체(7개 사)·수입업체(9개 사)가 반드시 회수, 처리토록 하고 환경처 산하 한국자원 재생 공사가 그 이행 여부를 정기 점검토록 했다.
제조·수입 업체는 폐차장·운수업체 등에서 직접 회수하거나 대한 타이어 공업협회 또는 한국 자원 재생공사에 외탁해 회수해야 하며 수집된 타이어를 보관할 수 있는 집하장을 지역별로 설치해야 한다.
또 회수한 타이어는 직접 처리하거나 소각로 설치자·재생업자 등에게 넘겨 처리할 수 있다.
집하장은 차량출입이 쉬운 곳에 설치하되 지상으로부터 6m높이까지만 쌓을 수 있다.
한편 못쓰는 타이어를 태우는 건류식 소각 시설은 대기 오염이 심한 서울시에는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이같은 회수처리 규정을 어길 경우 기물관리법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백 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환경처는 올해 폐타이어 집하장을 강원 등 수도권 세 곳 등 모두 7군데(야적 능력 3백64만개)에 설치,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8백50만9천 개의 상당 분을 처리키로 했다.
한편 방치된 폐타이어 6만5천여t을 시멘트 제조 시설의 소성로에서 대체 에너지로 활용할 경우 46억 원 상당의 에너지 절감 효과(벙커C유 2만6천2백 드럼)를 낸다.환경처,>
폐타이어 제조업체 수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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