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공공아파트 분양가 낮추기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1면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2일 "채권입찰제가 실시되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아파트의 분양가를 현행 주변 시세의 90%에서 80%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새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75~85%선에서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장관은 "채권입찰제가 실시되는 25.7평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를 시세의 80%로 낮추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가격 인하 효과가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대로 공공택지에서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현행 7가지(중소형) 또는 2가지(중대형)에서 61가지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도 이날 발표한 종합주택정책에서 서울시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주변 시세의 75% 안팎에서, 25.7평 초과는 85%선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성 원가가 시세보다 높은 경우에는 SH(서울도시개발)공사 또는 서울시가 기반시설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9월 분양 예정인 은평뉴타운에는 이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또 짧게는 10년, 최대 20년 전세기간을 보장하는 장기 전세 공공주택을 올해 발산지구에 처음 내놓겠다고 밝혔다.

▶뉴스분석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2일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로 낮추겠다고 한 것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만으로도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분양원가 공개 논란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예를 들어 판교 44평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분당 시세의 90% 수준인 8억1400만원(채권손실액 1억9000여만원 포함)에서 80% 수준인 7억2300만원으로 9100만원 싸진다.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다는 얘기다.

특히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9월부터는 모든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시세의 80%로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런 방침은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없는 건교부 장관 시행규칙만으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관련 규정을 고치기 시작하면 2개월 이내에 시행할 수 있다.

문제는 분양가가 낮아지면 첫 당첨자에게 로또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이다. 다만 전매제한기간인 5~10년 후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시세보다 싸게 분양을 받으면 분명 특혜지만 (전매제한 기간인) 5년이나 10년 후 가격이 어떨지를 보면 로또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희망과 달리 앞으로 집값이 오르면 첫 당첨자의 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서울시가 공급하는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5% 선으로 낮추겠다고 밝혀 정부 방침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시세 반영률이 정부 방침보다 다소 높고 관심지역인 은평뉴타운이 제외됐기 때문에 효과는 약할 것으로 보인다.

김준현.신준봉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